금감위副위원장 『사외이사에 정보요구권 부여』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04분


정부는 기업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의 사외이사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울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윤원배(尹源培)부위원장은 23일 상장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부위원장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에게는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구성원의 25%(98회계연도 주총 이후)에서 50%까지로 확대하고 대주주 또는 해당법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친인척 전임직원 등을 사외이사에서 배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룹 총수가 계열사 지분 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대주주 단일지배체제를 독립된 이사회와 감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체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부위원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 확보를 위해 영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무실한 기존 감사제도 대신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 또는 독일식 감사회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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