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 최종부도…29일 워크아웃 부적격업체로 판정

  • 입력 1998년 12월 1일 07시 57분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 통일중공업이 최종 부도를 냈다.

증권거래소는 통일중공업이 28일 제일은행 도화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2억3천4백만원을 갚지 못해 30일 최종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통일중공업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채무상환 유예 혜택을 받았으나 2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워크아웃 부적격업체로 판정을 내렸다.

채권은행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통일그룹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을 채권단에 위임하고 계열사 주식실물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룹측이 난색을 표하자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일그룹의 주력사인 통일중공업은 자동차 경기가 곤두박질친 지난해부터 자본이 전액잠식된 상태에 빠져들었다.

통일중공업은 이날 증권거래소에 낸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통일중공업을 비롯해 한국티타늄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 등 4개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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