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에 채권금융단 출자전환때 보통주 배정』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때 이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해달라는 5대 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5대 그룹 계열사가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워크아웃은 가능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할 때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5대 그룹을 포함한 모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권 보장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경영진에 경영을 맡기더라도 출자전환 후 기업의 가치나 경쟁력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채권단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오너(대주주) 주식을 일정기간 신탁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상철·이진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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