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선정 까다로워진다…회계법인 기업유착 예방

  •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22분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6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의 실사를 맡는 회계법인에 대해 2∼3년 동안 해당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3년 이내에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해당기업의 워크아웃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맡기고 수행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해 워크아웃의 골격이 되는 실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만들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조조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유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면 금융기관의 추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워크아웃 실사를 이용한 교차수임(바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과 회계법인이 유착관계를 이용해 매출액 또는 재고자산을 늘리거나 임금 등을 허위로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분식(粉飾)결산을 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회계감사를 새로 맡은 안건회계법인은 올 상반기(1∼6월) 반기보고서에서 전기(前期)오류 수정 손실이 3조8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손실액은 91∼97년 사이 손실로 처리돼야 했지만 회계장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

아시아자동차도 올 반기보고서에 기아처럼 한꺼번에 1조3천7백여억원의 손실이 드러났다.

신화와 태흥피혁은 실물거래없이 수출용 물품을 주고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하다 서울지검에 적발됐으나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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