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이의신청

  • 입력 1998년 9월 11일 07시 39분


삼성그룹과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공정위가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7월 29일 삼성그룹 7개사와 SK그룹 12개사에 각각 1백14억1천9백만원과 1백90억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시한인 14일까지 현대 대우 LG그룹도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재심을 거쳐 당초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이의를 기각하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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