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양도소득세, 내년부터 10%P 인하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15분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해외에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번 경우 국내에서와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상향조정되지 않고 올해 기준(4인 가구 1천1백57만원)이 유지된다. 근로소득세 면세점 동결은 91년 이후 처음이다.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새로 매겨져 담배 소비자값이 갑당 9백∼1천3백원(국산기준)에서 9백90∼1천4백30원으로 최고 1백30원 오를 전망이다.

대주주가 상장법인 주식을 3년 이내에 1% 이상 양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며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제한적 포괄주의’가 도입돼 부유층의 변칙적 부의 세습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

재정경제부는 4일 소득세법 등 8개 관련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확정,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동결되지만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는 올해보다 50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손비로 인정된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자가 매출액을 일정 수준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가 국내외 관계없이 연 1백50만원으로 통일되며 조기퇴직자의 퇴직 위로금 등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임직원에게 무이자나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시중대출금리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임직원에 대한 특혜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규모사업교환(빅딜) 인수합병(M&A) 분할 등이 이뤄지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 및 부당이득세가 99년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17개 국세가 10개로 통폐합되고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도입돼 조세감면의 사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당초 추진됐던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인하 (50억원→30억원)와 최고세율 확대(45%→50%)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 단일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등이 보류돼 조세형평원칙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병희·박현진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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