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8월 27일 19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와함께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를 포함시킬 때는 채무를 주고받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빅딜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환대상 기업의 시가차이 조정을 위해 주주가 자신의 부동산 등을 기업에 증여할 때 기업은 이를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주는 비용처리하도록 허용해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주고받는 기업교환 때는 지금까지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해당 기업의 감자 등 세가지로 나누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