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내부거래 과세 강화…실질 지배관계땐 稅부과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3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대상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과 개인’으로 넓히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해당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현행 부당내부거래 과세대상은 출자자와 친족 및 임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산을 싸게 팔거나 적정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 부당거래로 간주해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같은 규제장치가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외형상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당거래를 할 경우 모두 과세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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