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5 19:451998년 7월 15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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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법인세 등 포탈세액만 추징하는 데 그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부과나 고발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아 감사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일본과 캐나다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서울 T교역㈜ 등 29개업체의 수입 수수료에 대한 조세정보 조사의뢰를 받아 이중 19개 업체의 조세포탈을 적발하고도 세금추징으로 처리를 끝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