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풍향계]車주인 지정 운전자도 사고때 보상

  • 입력 1998년 7월 7일 19시 29분


손해보험업계는 3일부터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소유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언제든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판매중이다.

판매대상은 법인 소유의 자동차, 개인 소유의 승합차, 화물차 등.

기존 운전자보험은 ‘보험계약을 할 때’ 운전자를 지정, 그 운전자에 한해서만 보상혜택을 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운전자 수와 관계없이 기존 운전자보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많을 경우 실제 보험료는 기존 운전자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보험기간에 따른 월보험료는 △3년 3만4천9백40원 △5년 3만7천8백50원 △10년 2만8천2백20원이며 만기가 됐을 때 돌려주는 돈은 △3년 1백만원 △5년 2백만원 △10년 3백39만원이다.

이 상품의 보상내용은 기존 운전자보험과 비슷해 △운전중 사망시 5천만원 △운전중 후유장해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1백50만∼5천만원 △벌금선고를 받았을 때 2천만원 △소송비용 1백만원 등을 지급한다.

월보험료를 2천원정도씩 더 내고 선택특약에 가입할 경우 의료비 1백만원, 구속이나 입원에 따른 하루당 생활유지비 1만원, 견인비용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여러번 나더라도 계속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또 운전자보험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만기에는 환급금을 주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상품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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