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도 퇴출기업 판정 참여…『금융권 자료만으론 한계』

  • 입력 1998년 6월 17일 11시 39분


정부는 퇴출대상 부실기업을 금융권 자료만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실제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5대그룹내 내부자거래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조사자료도 적극 활용, 퇴출대상 기업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금융감독위가 퇴출기업 1차명단을 발표한 뒤 공정거래위 자료를 적용, 2차 퇴출대상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은행은 겉으로 나타난 숫자만으로 부실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자료만으로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며 『특히 5대기업은 내부자거래, 증자등 상호지급보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 부실대상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부실판정에 공정거래위가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李揆成재경장관과 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금감위가 은행권으로부터 취합한 퇴출대상 기업 명단을 보고받고 공정거래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퇴출대상 기업을 추가판정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이를 위해 李장관과 李위원장및 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완료된 공정거래위의 기본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퇴출대상 부실기업을 판정하는 기준등을 사전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날 1차 퇴출대상 기업을 확정, 金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8일 발표할 예정이나 이날 오후 보고결과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위는 1차 퇴출대상 기업으로 5대그룹 계열사 20개를 포함, 모두 50여개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이날 李起浩노동장관, 鄭해주국무조정실장등으로부터도 각각 실업자대책과 규제개혁 계획에 관해 보고받는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李建春국세청장의 보고는 18일 오후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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