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신용카드 연체이자율 일방인상 무효』

  • 입력 1998년 5월 27일 06시 41분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과 약정서 경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올린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26일 D카드사가 “지난 2월 인상한 연체이자율(35%)에 따라 연체료를 갚으라”며 K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연체이자를 처음 약정대로 연 22%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드사측이 고금리를 이유로 2월부터 연체이자율을 연 22%에서 35%로 올린 점은 인정되지만 새 약관에 맞춰 K씨와의 개별약정을 경신하지 않은 만큼 K씨에게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현행 약관규제법상 고객과 카드사간의 개별약정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주요 카드사들이 시중금리가 연체이자율보다 높아지자 지난 2월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개별 고객과의 약정 경신절차를 생략한 채 관행적으로 인상내용만 통보한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카드회사 고객 중 연락이 두절돼 개별약정을 새로 맺을 수 없는 연체자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카드업계의 대응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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