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법 해외송금등 방지 외환사후관리 강화

  • 입력 1998년 5월 19일 19시 47분


정부는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개인의 불법 해외송금 등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자유화하는 기업의 1∼3년만기 외화차입에 대해 차입규모 차입선 차입방법 상환일정 만기구조 및 통화별 차입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차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등의 제재까지 가하기로 했다.

또 자금세탁과 불법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일정액 이상을 해외로 보낼 경우 반드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하되 해당은행은 관세청과 국세청에 자세한 정보를 통보,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후관리 대책을 6월중 신외환거래법 제정 때 반영,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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