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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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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은 구속처리를 장담했었다. 당시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검찰로서는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수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듯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 1일 “구속시기는 물론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다.
두 사람의 직무유기죄 적용에 열쇠(?)를 쥐고 있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답변서 내용이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두사람을 감싸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이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9월이후 서너차례에 걸쳐 김전대통령에게 외환위기를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고통치권자가 직접 외환위기 경고를 묵살한 상황에서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에게만 외환위기 책임을 묻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같은 미묘한 상황에서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함에 따라 현역의원인 강전부총리에 대한 구속집행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야당의 임시국회 펼치기가 수사의 김을 빼기위한 암수(暗手)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전부총리는 어쨌든 국회출석을 핑계로 조사실을 들락날락하는 ‘비아냥 거리는’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회기중 현역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고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