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실시 7개 택시社에 첫 과태료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은 7개 택시회사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시 조사에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1백97개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운전기사 월급제를 유도하기 위해 2월부터 시행토록 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치 않은 범한택시 내외운수 장수육운 두원교통 삼익택시 한미산업 승진통상 등 7개 회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봉구 24개 회사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청문절차가 끝나는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계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적발된 회사는 처음에 3백만원, 두번째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세번 걸릴 때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운전기사에 대한 과태료는 처음 30만원, 두번째 50만원이며 세번 적발되면 운전자격이 정지되면서 1년내엔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현재는 업체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3백만원씩 부과토록 돼 있다.

서울시 김순직(金淳直)교통기획관은 “건교부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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