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한행사, 지분 0.01%면 가능

  • 입력 1998년 4월 5일 19시 26분


정부와 여당은 5일 재벌총수(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주식지분의 0.05%로 대폭 완화한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0.01%로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사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도 이사선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누적투표제’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보고한 ‘기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토대로 4월중 증권거래법을 재개정, 소액주주권의 권한을 이같은 방향으로 대폭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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