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산가족명단 北 전달 추진…재벌총수 訪北도 허용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정부는 국내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찾아 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심인(尋人)의뢰서를 적십자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세현(丁世鉉)통일부차관은 27일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회간의 실무접촉을 통해 우리측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사회안전부가 지난 1일 개설한 이산가족 주소안내소에 전달해 생사 및 주소확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대북식량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적과의 접촉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갖자고 이미 제안했다.

정차관은 또 “북한적십자회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명단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0년 8월 한적을 통해 6만1천여명의 심인의뢰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북한에 심인의뢰서를 전달하게 될 경우 이산가족들로부터 새로 심인의뢰서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제삼국을 통해 북한의 가족 친지와 비공식적으로 서신교환을 하는 것을 양성화하고 60세 이상의 영세실향민들이 제삼국에서 이산가족교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초 4천5백만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안을 통해 1억2천3백만원으로 증액, 3백여가구에 가구당 40여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이산가족들에 대해선 북한방문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저녁 강인덕(康仁德)통일,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과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 李종찬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투자지침을 크게 완화, 대기업 총수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고 북한진출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임수석은 “그동안 5백만달러 선에서 제한해온 투자액의 상한을 높이고 투자종목도 그동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전략품목을 제외하곤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수석은 또 “1백만달러 이하의 규모에만 허용해온 위탁가공설비의 반출제한을 철폐하고 대북투자시 필요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과 남북협력사업 승인절차를 한단계로 줄여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곧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다음달 초순경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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