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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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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이 결의안에서 “최근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이뤄진 발전을 주목하며 새정부에서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 원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ILO는 또 국내의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함을 확인한 뒤 △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조기 합법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조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화 △제삼자 개입제한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방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