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탈세땐 기업도 세무조사…증여세 탈루 방지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주식이나 전환사채의 증여 및 상속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개인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자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 모든 세목에 걸쳐 통합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 자녀에 대한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통한 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엄정한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 업무보고에서 “음성 불로 탈루소득을 찾아내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올해 세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과 신종사채를 이용해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는 해당 개인의 증여세 부문은 물론 관련 기업도 법인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서 탈루 혐의에 관한 통합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합조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혐의자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기업, 직원으로 몸담고 있는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화를 불법 유출하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이전가격을 조작,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와 해외 송금자 및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를 특별관리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취약업종의 과표 현실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인수 합병기업과 국내 진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가급적 자제하고 감면 등 조세지원을 편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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