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급여 고민…적으면 『뒷말』 많으면 『눈총』

  • 입력 1998년 3월 22일 21시 55분


‘월급은 대리급, 예우는 전무급.’

대기업들이 전직장관이나 대학총장 변호사 등 저명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등기부 등재이사와 똑같은 경영책임을 지게 될 사외이사들이 책임배상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 기업마다 영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우선 급여문제. 96년부터 4개 계열사에 대해 사외이사제를 실시해온 현대그룹은 기존 사외이사와 비슷한 수준인 2백만원 내외의 월정급여를 지급할 예정.

삼성그룹도 현대수준으로 맞출 계획이지만 대학총장 같은 저명인사를 영입해놓고 대리수준의 급여를 줄 경우 자칫 ‘뒷말’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아 아직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

전직장관 및 고위관료 전직언론사사장 등을 대거 영입한 대우그룹도 아직 급여수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대우관계자는 “회사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에게 턱없이 높은 대우를 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눈총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한 수준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사외이사의 경력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개인별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포철의 경우 월정급여는 없고 한달에 한번정도 열리는 이사회 참석시 거마비로 5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기업이 진짜 고민하는 부분은 경영책임에 대한 보호장치. 사외이사들은 “소액주주 등이 기업경영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액의 배상책임으로 전재산을 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외이사 책임배상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사외이사에 대해 손해보험사의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보험은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전 임원들의 책임을 한꺼번에 3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연간보험료가 1억∼2억원선에 이르러 기업입장에선 부담이 만만찮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책임만 따로 보장해 주는 보험은 없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등기부 이사 모두가 경영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을 분리할 수가 없어 기업마다 고심하고 있는 눈치”라고 말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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