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화에너지 인수를 추진중인 벨기에 업체가 최근 정부에 한화에너지의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자도입법은 발전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업체는 한화에너지를 인수하되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