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실업대책 무기명채권 23일 첫 발행

  • 입력 1998년 3월 15일 20시 23분


실직자 가정에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실업대책 지원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노동부는 15일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난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및 생업자금과 주택자금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항목별 한도액은 △생업자금 3천만원 △주택자금 1천만원 △생계 의료 혼례 장례비 각각 5백만원 △학자금 2백50만원이다. 대출조건은 1,2년 거치 연리 9.5%이며 생계비의 경우 연리 8.5%가 적용될 방침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복지부에 대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25.7평이하거주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원대상을 △생활안정자금 25만명 △생업자금 15만명 △주택자금 1만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자금마련을 위해 23일부터 1조6천억원의 무기명채권을 발행한다.

이 채권은 만기 5년에 연리 7.5%이며 매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상속세 등이 면제된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무기명장기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4년6개월만에 처음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세계은행(IBRD)에서 7천억원의 차관을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최고 1억원까지 실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실직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은 채용인원에 따라 5천만∼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지원부 02―670―0458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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