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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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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민정부 기간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잇따라 낮춰놓아 새 정부의 고액소득자 공평과세 방침과 크게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증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92년부터 96년까지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금융자산은 21조8백억원어치로 여기에 △상속세 3조3천8백억원 △증여세 2조3백억원만이 부과됐다.
특히 상속의 경우 세금을 낸 부유 계층은 전체 상속인원의 1.2%에 불과했다. 또 세습된 재산은 땅이 70%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를 감안하면 부의 세습규모는 실제 통계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