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융기관 외국인임원 허용 추진

  • 입력 1998년 3월 6일 20시 22분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인이 한국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경영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재벌구조 개혁없이는 다른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금융기관들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이끌고 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은행은 과거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치밀한 대출심사기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말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연장률은 70%, 기업어음(CP)만기 연장률은 85%에 달해 자금난이 완화되고 있다”며 유망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지 않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는 전국 26개 은행장과 최연종(崔然宗)한국은행부총재 이동호(李同浩)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종금 증권 투신 생보 손보 금고협회장이 참석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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