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은행 이중支保요구 조사 강화

  • 입력 1998년 3월 2일 08시 10분


일부 금융기관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중의 지급보증을 요구해왔다.

또 외환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하면서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담합해 일괄 인상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본격적으로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구조조정 노력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액 33조1천억원 가운데 실제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20조원이며 나머지 13조원 가량은 금융기관이 중복해 지급보증토록 강제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0대 그룹이 해소하게 돼 있는 상호지급보증액 가운데 이중보증분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고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해소 노력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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