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90평까지 증개축허용…원주민대상 3월부터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은 3월말부터 기존 주택을 3층이내에서 연면적 3백㎡(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대부분이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거나 행정구역중 90% 이상이 그린벨트내에 있으면 그린벨트에서도 병의원 및 생필품용 슈퍼마켓 등 생활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계획을 보고했고 인수위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즉각 실시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새 정부 출범 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3월말부터 시행할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주민은 기혼 자녀를 위한 분가용 주택으로 1백㎡(30평)를 별도로 건축할 수 있고 분할 등기가 가능하다. △경기 하남 의왕시처럼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인 지역 △주민의 2분의 1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 군 구 △주민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거나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 읍 면 동지역에서는 그린벨트내에서도 병의원 생필품용 슈퍼마켓 은행 체육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 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 공공시설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약국 등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백㎡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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