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외국인지분 50%까지 허용…아시아나측요구 수용

  • 입력 1998년 2월 11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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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국적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50%로 확대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12일부터 항공운송산업의 정기 및 부정기 운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외국인 항공투자 비율은 당초 2000년 1월1일부터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율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적 항공사의 경영권까지 외국기업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항공협정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경영주가 외국인이 될 수 없는 데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지배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항공사의 국내 운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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