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외국인(법인)도 3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민간 임대사업자 기준을 현행 주택 5가구에서 3가구로 완화하고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업을 전면 개방하기로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들도 거주용이나 비거주용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임대업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