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약」 일괄타결 가능성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8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3일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8차 기초위원 회의를 열고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2일 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의 법안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퇴장, 위원회 불참의사까지 밝혔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 위원들이 다시 참석했다. 노(勞)측은 이날 김차기대통령측이 제시했던 고용조정 절충안에 대해 처음으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비춰 조만간 노사정협약이 일괄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김차기대통령측은 노동계가 고용조정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노조 정치활동을 올해 상반기에 허용키로 하는 등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보장 △구속근로자 석방 △고용안정재원의 대폭 확충 등 노동계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기획조정국장은 “김차기대통령측의 절충안은 해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다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김차기대통령측이 △국민대통합조치 △실업대책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등 4개 쟁점에 대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내놓으면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 위원인 조남홍(趙南弘)경총 부회장은 “당초 정부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절충안은 고용조정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해고 요건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한위원장은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조기타결을 거듭 촉구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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