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상 문답풀이]콜옵션활용땐 확정금리부담 크게 줄어

  • 입력 1998년 1월 30일 19시 54분


―전환된 채권의 가산금리를 1년 2.25%, 2년 2.50%, 3년 2.75%로 고정한 것 자체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나. “금리를 고정한 것 자체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상환권인 ‘콜옵션’을 적절히 행사하면 확정금리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앞으로 7%의 금리로 돈을 꾸어서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평균금리 8.2%의 외채를 만기전에 갚으면 1.2%포인트가량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다. 게다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대가로 한국이 추가로 금리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협상이 타결돼 콜옵션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외국에서 돈을 꿀때 금리가 낮아지나.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번 협상에서 결정한 평균 8.2%의 금리가 당분간 고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협상타결을 계기로 무디스와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왜 국민의 부담인가. “정부가 보증을 서준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외채상환 충당금을 쌓게하고 고율의 벌칙성 보증수수료도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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