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방침…DJ 반대입장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30분


위성방송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보처 사이에 갈등기류가 돌고 있다. 공보처는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통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보도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은 영화 교양 등의 전문채널로 여론독점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그동안 ‘여론 오도 가능성’을 들어 대기업의 위성방송참여를 반대해왔다. 95년11월 제출된 방송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김차기대통령이 ‘대기업 배제’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김차기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지의 여부. 이제 집권당이 돼 입장이 달라졌고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면 위성방송에 참여할 그룹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인수위 사회 문화분과위의 최재욱(崔在旭)간사는 “9일 공보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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