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한신공영,16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 입력 1997년 12월 15일 11시 51분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 한신공영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16일께 내려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도산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현재 재산보전처분 상태인 한신공영은 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본격적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채권단과 협의해 부채상환 일정과 조건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신공영은 최근 8백10억원 규모의 평택∼안중간 고속도로를 수주하는 등 80여개현장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해 도산한 뒤 지난 5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건설업체 건영은 최근 2∼4%의 부채상환금리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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