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기명 장기債」발행안한다…금융실명제 골격 유지

  • 입력 1997년 12월 9일 20시 25분


정부는 최근 경제난 대책으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무기명장기채」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양해각서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약간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지하자금을 흡수, 유동화하기 위한 무기명장기채 발행은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재계와 정치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흔드는 조치로 IMF의 이행 조건에 위배되며 이를 시행할 경우 IMF자금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유예조치로 시중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상당수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수준의 부담금인 일명 「도강세(渡江稅)」만 부과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중소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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