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개선 배경]IMF체제하 연쇄부도위험 방지

  • 입력 1997년 12월 5일 07시 40분


어음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하에 통화긴축을 펼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연쇄부도의 고리를 끊겠다는 고육책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린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주거래은행이 자금지원을 해 막판 부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기관조차 막대한 부실여신으로 추가 지원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 여기에다 종합금융사의 기업어음(CP)할인여력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단기자금 조달창구도 사실상 끊겼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닥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건전한 기업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할 경우 부도와 당좌거래 중단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도로 해당 은행의 당좌거래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은행에 당좌계좌를틀수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종금사도 이번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실시되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종금사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콜자금을 차입해왔다. 문제는 종금사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매일매일 돌아오는 융통어음을 스스로 막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실효도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정확한 신용평가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음의 선별부도가 가능해지면 기업에서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있으나 은행에서 수표장을 교부할 때 적정한도를 정하기 때문에어음을 무작위로 남발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다만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융통어음에 대해서는 은행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부도낸 기업이 당좌거래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신용질서의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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