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어음 부도내도 당좌거래 가능…韓銀총재 청와대보고

  • 입력 1997년 12월 4일 17시 06분


앞으로 기업들은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도 은행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李經植한국은행총재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부도방지대책을 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의 어음제도에 따르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음을 부도낸 기업에 대해서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당좌거래를 정지시키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당좌거래 정지 여부를 은행의 판단에 맡겨 기업에 갱생기회를 부여하고 연쇄부도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제도를 어음교환소규약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총재는 이와함께 기업단기자금 공급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종금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기업 융통어음(CP) 할인업무를 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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