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조성해 분양하는 산업단지(공단)의 분양가를 자율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들은 민간기업의 공단조성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조성원가의 5%로 돼 있는 이윤규정을 폐지, 분양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단 분양가를 책정토록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조성공단의 분양가 자율화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입지법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공단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이윤을 제한, 기업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