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추진 뇌물방지협약 타결 임박…건설사,수주 비상

  • 입력 1997년 11월 10일 20시 02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해온 뇌물방지협약 타결이 임박,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해외건설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OECD 사무국은 18일 파리에서 뇌물방지협약 3차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타결짓고 다음달 17일 각료급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협약이 시행되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이나 기업은 자국이나 해당국가는 물론 제삼국으로부터도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뇌물 제공으로 얻은 이익까지 몰수당한다. 건설업계는 부패방지협약이 원안대로 타결될 경우 해외건설 수주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우리 건설업체들은 OECD 회원국과 달리 각종 기업관행이 투명하지 않아 사업추진에서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9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건설 10위국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 선진국이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우리 업체들이 주로 진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주관행에도 부패 요소가 많아 우리 업체들이 벌이는 각종 투자개발 사업이나 건설공사 수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협약의 용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협정 내용을 일부 선진국이 통상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내업체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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