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금지원 다음주 개시…채권단 5천억원 분담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31일 산업은행과 제일은행 등 10개 은행이 함께 낸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사건에 대해 개시결정 전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이들 회사에 자금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기아그룹의 10개 주요 채권은행들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에서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법원에서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 곧바로 자금차입 신청절차를 밟아 기아차에 4천억원, 아시아차에 1천억원 등 5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채권단은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요자 금융,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부도어음 교환에 이 자금을 집중지원키로 은행별 분담비율을 정했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기아차에 12명, 아시아차에 8명으로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곧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30대 계열기업군이 갖고 있는 기아 진성어음과 금융기관 보유 융통어음은 법정관리절차상의 정리채권으로 분류해 추가자금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금융단이 추천해 오는대로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하겠으며 보전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권한은 박제혁(朴齊赫)대표이사에게 있다』며 『박이사는 법원의 감독을 받아 회사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두 회사의 모든 채무는 동결됐다. 재판부는 또 서울남부지원과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화의절차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내렸다. 〈윤희상·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