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 소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지분 3분의2 이상(대법원 예규는 100%)을 소각 등을 통해 감자(減資)하게 돼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소각대상 지분이 명확치 않다. 경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선홍(金善弘)회장의 지분은 4만2천여주(전체주식의 0.06%)에 불과, 「경영진〓최대주주」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1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포드모터와 일본 자회사인 마쓰다모터.
그러나 포드사는 「지분을 보유하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아와의 계약에 따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자동차업계는 만약 포드사의 주식이 소각될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외국 합작선에 이어 기아자동차 종업원들이 12.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1만8천여명의 직원이 개인 명의로 분산 소유하고 있어 역시 소각이 어려운 형편. 이밖에 삼성(6.1%) 현대(6.0%) 교보그룹(5.2%) 등도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일반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부실경영과 관계없어 소각대상이 아니다.
부실기업 법정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기아의 경우 표면상 주식분산이 잘 돼있어 경영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법조계 인사는 『1대주주인 포드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자문 해외판매 부품매매 등에 간여한 사실은 있다』며 『주식병합을 통해 대폭 감자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