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車 팔았는데 본인에게 자동차세 나와

  • 입력 1997년 10월 20일 07시 48분


▼ Q ▼ 지난해 영업사원을 시켜 중고자동차를 팔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본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A ▼ 현행법은 자동차 매매 뒤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판 사람을 위해 두가지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경우는 강제 이전등록 신청서에 매매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준다. 그러나 질문처럼 영업사원에게 맡기고 이전해갔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서류마저 없어져 상대방을 몰라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미소유 사실증명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차량 미소유 사실증명서를 받아와 1년동안 차량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장과 반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구청에 가져가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세금은 내야 한다. 〈도움말:서울시 세무운영과 김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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