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현행 23%에서 26%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내달중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독일 룩셈부르크 등의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얻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현행 5천원으로 돼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최저 1백원까지 쪼개서 발행하는 액면분할이 허용되며 이익배당횟수도 현행 연1회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경원은 그동안 증시부양책으로 거론되던 한국통신주 상장 연기나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관한 대책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주식투자 한도는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는 현행 총한도 23%에서 26%로, 1인당 한도는 현행 6%에서 7%로 늘어난다. 또 공공적 법인에 대한 투자는 총한도가 현행 18%에서 21%로 늘어나며 1인당 한도(1%)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따라 일본계 자금의 경우 25억∼35억달러(약 2조2천5백억∼3조1천5백억원)가 한국 증시에 추가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내다봤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