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綜土稅 1인부담액 전년非 3천원 감소…내무부조사

  • 입력 1997년 10월 8일 16시 55분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는 작년보다 58만6천명 늘었으나 1인당 평균담세액은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이 줄어들었다. 또 납세인원의 1.9%(24만2천명)가 전체 종토세 1조3천2백83억원의 72.4%인 9천6백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8일 발표한 「97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토세 납세인원은 지난해 1천2백47만6천명에 비해 58만6천명(4.7%)이 늘어난 1천3백6만2천명으로 4.7%가 증가했다. 또 부과된 전체 종토세액은 1조3천2백83억원으로 작년의 1조3천77억원보다 1.6%늘었으나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해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 5월 금년도 토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 하면서 과표가 공시지가의 30%이상인 1백4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고 공시지가의 30%미만인 경기 남양주시와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등 82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2∼3% 소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경기의 침체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점을 감안,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종전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에서, 분양 완료시까지로 연장했다. 또 제조업체의 지원을 위해 수도권이외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인정 기준을 종전의 10%에서 20%까지 완화했다. 세부담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 납세자(법인포함)가 전체 납세자의 90.7%(1천1백85만3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담세액은 전체 세액의 14.4%인 1천9백1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1백20만9천명(9.3%)이 전체 세액의 85.6%인 1조1천3백66억을 내고, 특히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24만2천명(1.9%)이 전체세액의 72.4%인 9천6백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56.6%인 7천5백19억원이며 과세유형별로는 종합합산 세액이 51.2%인 6천8백4억원, 별도 합산세액이 33.3%인 4천4백16억원, 분리과세 세액이 15.5%인 2천63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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