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금융개혁 13개법안」 두달째 『낮잠』

  • 입력 1997년 10월 4일 20시 53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을 극한대립으로 몰고갔던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이 지난 8월23일 국회에 제출된 뒤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또 금융실명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어 경제부문의 주요 개혁법안들이 정권말에 표류하고 있는 양상이다. 4일 재경원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설치법과 한국은행법 등 13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뒤 제안설명조차 갖지 못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치권이 금융개혁법을 정치개혁법과 연계하여 처리할 방침이어서 금융개혁법의 국회통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한국당이 날치기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인데다 국민회의 등 야당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정기국회내 법안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한 14개 법률안 중 핵심법안인 금융실명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도 현재 국회재경위에 계류중이며 정치개혁법과 연계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당초 금융개혁관련 법안은 8월말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한국은행의 반발로 수차례 수정을 거듭했고 국회제출 후에도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지난 7월초 『금융개혁법률을 8월말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관련법 조항을 수정한 뒤 법처리는 다음 정권에 넘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법은 국회상임위에서 계속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금융기관부실자산처리 및 성업공사설립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보험업법 모두 12개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10∼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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