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이 내외경제 코리아헤럴드 지분과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을 맞바꾼데 대해 10일 대농그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신동방그룹 동방페레그린의 합작사인 홍콩페레그린이 지분거래에 법적하자가 있다며 거래 철회를 요구, 이를 둘러싼 3자간의 법적충돌이 예상된다.
▼대농그룹 주장〓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미도파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갖고 있던 내외경제 코리아헤럴드 지분(42.5%)을 ㈜대농의 채무 상계로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
㈜대농은 이미 법정관리가 결정된 상태인데 미도파 채권 담보물을 ㈜대농 채권(3백47억원) 해소에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내외경제 코리아헤럴드 지분중 미도파 채무(1백86억원)를 뺀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한다.
▼홍콩페레그린 주장〓동방페레그린 지분을 인수한 대한종금은 재무구조가 엉망이어서 우리의 파트너로서 자격이 없다.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
▼대한종금 주장〓홍콩페레그린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미도파는 자체 채무 이외에 ㈜대농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내외경제 코리아헤럴드 지분 전체를 처분해도 오히려 부족한 상태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