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4社 최종부도…화의조건 마찰 가능성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아온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중 ㈜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종합식품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가 9일 예상된 최종부도를 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당분간 당좌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들이 진성어음 결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을 전망이다. 진로그룹 6개 계열사는 8일 서울은행 등에 돌아온 진성어음 32억5천3백만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9일까지 이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이들은 9일 지급제시된 진성어음 7억9천1백만원과 융통어음 3백99억6천5백만원 등 4백7억5천6백만원도 결제하지 못했다. ▼부도파장〓6개 계열사중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 2개사는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지만 나머지 4개사는 당좌거래가 정지된다. 이들 4개사는 현금만으로 영업을 해야하므로 당분간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모기업인 ㈜진로는 제품과 원료재고가 추석연휴전까지만 확보돼 있다. 따라서 추석이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통상 화의신청을 한지 10여일후 결정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생산 판매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진로그룹 관계자는 『진로쿠어스맥주와 진로종합식품도 ㈜진로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는 하청업체가 많고 서울 부산 대구 등 11개 사업지에 4천2백가구의 아파트를 건립중인 진로건설도 일부 아파트는 공사지연이 예상된다. ▼전망〓진로그룹이 법원에 이미 정상화를 위한 화의를 신청했고 채권금융기관들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부도파장은 일반적인 부도에 비해 조기수습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들이 『진로의 화의조건이 채권은행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조건수정을 놓고 진통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채권은행들의 태도로 볼 때 당좌거래도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된 직후 재개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당좌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로그룹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며 진로그룹의 자구노력과 영업성과에 따라 부도파장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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