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선홍(金善弘)기아그룹회장이 명예회장이나 고문으로 물러난다 해도 이를 경영권포기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회장의 경영권포기와 무관하게 기아그룹 계열사 중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은행관리나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다만 김회장이 끝까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만수(姜萬洙)재정경제원 차관은 3일 『기아자동차를 살리려면 법정관리가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며 『기아자동차는 기아특수강과 기산에 물려있는 상호지급보증이 문제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판결로 상호보증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차관은 『법정관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이 끝나기 전에 경영권포기 각서와 노조동의서를 제출하면 은행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어떤 형태로든 정상가동이 계속돼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김회장과 기아자동차는 별개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차관은 김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경우 기아에 대한 자금지원 가능성에 대해 『채권단이 판단할 일이지만 명예회장이 실질적 경영을 행사할 경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2일 밤 동경에서 귀국, 조만간 정부와 채권단에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金振杓)재경원 금융보험심의관은 『기아그룹에 대한 경영평가가 오는 20일경 나오면 채권금융단이 이를 토대로 기아그룹 계열사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계열사들은 은행관리 법정관리 매각처분 등 세그룹으로 분류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