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한보철강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철강에 대해 27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법정관리인을 교체해달라는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공동관리인으로 일한 孫根碩(손근석·57)씨와 제일은행 등 4개금융기관을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채권자들은 다음달 26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하며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자집회는 10월15일 오후3시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또 회사는 12월15일까지 회사정리계획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 중 한보철강 한보건설이 가장 먼저 회생의 길을 걷게 됐으며 ㈜한보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도 조만간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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