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고보면 쉬워요]해외여행 도중 「탈」났을때

  • 입력 1997년 8월 11일 08시 10분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 L씨는 작년 7월 식료품점에서 담배를 사고 돈을 냈으나 돈을 안냈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구금됐다. 작년 11월 미국에 출장간 B씨는 가방과 여권을 분실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해외여행 도중 이같이 위급한 처지에 빠졌을 경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SOS서비스〓해외여행 중 의료 및 개인신상에 관한 긴급사고가 나면 「인터내셔널 SOS」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의료상담 긴급이송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한 외환 주택 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환전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주로 사망 때 보상하는 수동적 성격의 여행자보험과 달리 환전한 은행에서 대신 가입해주는 긴급지원서비스다. ▼서비스대상과 이용요령〓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신한은행의 경우 영업창구에서 미화 1천달러 이상의 현찰이나 여행자수표 매입 고객에게 자동적으로 서비스한다. 환전일로부터 90일이내 발생하는 긴급상황 때 고객이 전화연락만 하면 된다. 미국 등 17개국에서는 현지에서 정해진 번호(환전할 때 번호표를 줌)만 누르면 수신자부담으로 SOS한국비상대기센터가 즉시 연결된다. 기타 국가에서는 서울―754―4441을 누르면 역시 한국비상대기센터가 연결된다. 전화비는 무료. ▼서비스사례〓L씨는 현지 한국비상대기센터의 연락을 받은 현지 SOS사가 즉각 출동해 영어를 잘 못한다는 상황설명과 함께 중재로 약간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B씨에게도 비상대기센터가 나서 현지 대사관에 연락해 임시여권을 받았고 공항에서는 분실물 증명서를 받아 만약 잃은 물건이 발견되면 연락이 닿도록 서비스됐다. 이밖에 SOS서비스는 해외여행중 갑자기 아픈 환자의 거주지(한국)까지 무료로 후송하기도 하고 긴급의료비도 2천5백달러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대상이 사망했을 경우 유해송환비도 부담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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