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액이 현재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확대되고 소요금액의 70%이내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토록한 대기업 도입비율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국산품보다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별소비세 제도도 개편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