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때 그동안에는 매출 실적이 전년도보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신고율에 따라 매출액을 신고해야돼 세부담이 줄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실적대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기부진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부터 매출액 산정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孫永來(손영래)부가세과장은 『지금까지 영세사업자들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신고율보다 높게 매출을 신고해야 돼 매출은 줄어도 세부담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1백3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과세특례자들의 경우 직전기 매출액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동종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매출액을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액 하락 요인이 있었는지를 파악,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허문명기자〉